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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쥐56
찬란한쥐5622.12.25

권리금은 왜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매계약을 할 때 컨설팅비 혹은 권리금의 명목으로 실제 담보가치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왜 발생하는것이고 합리적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마치 회사 인수시 발생하는 영업권?과 같은 항목인가요? 또한 권리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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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이란 보통 자릿세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를들어 시설비나 주변 상가 활성화에 기여한 금액등을 권리금조로 받는것으로 처음 들어와 상가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이 상가가 잘되게끔 유지햇으니 그만한 수고의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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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15.5월 이전에는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임차인이 장사를 그만두고 나가면서 새로운임차인에게 받던것이 권리금이었는데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다보니 임대인의 의사에 의해 권리금을 못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임차인이 높여놓고 이익은 임대인이 챙기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임차인은 열심히 장사하여 건물을 가치를 올려놓고 이제서야 손익분기점을 넘어 수익을 내려 하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건물을 비울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그야말로 내쫒기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가령 임대인이 악한마음으로 임차인이 그동안 건물에 대한 가치를 높여놓은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임차인이 구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면 법률적으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임차인은 열심히 일한 가치를 못받고 나가게 되고,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현상. 이것이 임대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가 맞부딛히는 지점입니다.이에 국가가 중재에 나섯습니다. 법률을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2015.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함으로 그동안 없었던 권리금이라는 개념을 법률에 등장시켰습니다.


    양도인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시설을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일반과세 사업이라면 동일하게 일반과세로서 부가세가 발생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셔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법상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 부가세 대상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권리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권리금(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수인입장에서는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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