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인 지 옆집인 지 밤낮을 불문하고 음악소리, 노래소리, 쿵쿵대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지난 달에 경비 아저씨를 통하여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음 상황입니다.
만약 직접 봽고 말씀드렸는데도 사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또는 옆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활용부탁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