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소득세 수정시 가산세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세 신고한 소득세는 이상이 없지만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고 보니 원천세 신고한 소득세와 지급명세서상 소득세에 차이가 납니다.
인사시스템 변경으로 계산이 잘못 돌아간것같은데
이행상황신고서상 소득세 금액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 소득세 수정시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핟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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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당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한 이후 원천세 신고시의
소득세와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세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하니다.
이 경우 실제 맞는 세액을 정확힌 산출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금
며엣서' 상의 세액을 맞게 기재한 후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을 과소힌고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과소신고가산세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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