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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8.18

계좌에 1억이상 모르는 사람한테 입금되면 금감원(?)에서 전화오나요?

계좌에 1억이상 모르는 사람한테 입금되면 금감원(?)에서 전화오나요?

공무원이 그런건지 일반인도 그런건지 이런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잠깐 개인적으로 입금받을일이 있는데 전화오고 그러면 소명자료 제출하고 그러는건가 걱정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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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입금되었는지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1억원이 입금되었을 때 1억원을 송금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는게 좋으세요. 잠시 받으시더라도 보이스피싱과 연루되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진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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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금감원 직원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멀지 않은 과거에 1억 이상 제 통장에서 보내고, 제 통장으로 받고 를 해봤는데 아무일 없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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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억원 정도 송금 받았다고 금감원 등 금융 관련 부서에서 전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외환 입금이나 출금이 아닌 이상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르는 이가 송금한 오송금의 경우 당연히 돌려 받기 위해 은행 측에서 전화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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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억이 입금된다고 해서 금감원에서 연락을 하게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었건 정상적인 거래나 사유가 있는 금액은 문제가 없으나 사유가 없는 금액의 입금은 증여로 보아 나중에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금 이동을 모니터링 가능하고 추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받으실 금액은 금전대차증을 작성하여 두시고 다른 업무로 입금건도 다 증빙을 갖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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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군요.

    모르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거래처, 부동산잔금....그 많은 돈의 흐름을 금감원이 어떻게 아는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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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상거래가 지속될 경우에는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만

    금감원에서 모든 계좌 등을 조사할 여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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