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 납부 대상이며, 서울 기준으로는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의 경우 자본 or 출자금액 30억 이하 - 5만원, 30억 초과 - 50억 미만 10만원, 50억 초과는 20만원입니다.(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연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산이 됩니다.
사업소 소재지에 따라 Wetax(서울 이외)나 Etax(서울)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