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3.08.25

법인은 8월 말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납부해야하나요??

법인은 8월 말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분이라는게 뭔가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방법과 예시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사업장사용 사용면적 x 250원(사업장사용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는 사용면적을 0으로 봄)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이 30억원 이하는 5만원, 30억원~50억원은 10만원, 50억 초과는 20만원 + 지방교육세가 기본세액에 0.25% + 사업장사용 사용면적 x 250원(사업장사용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는 사용면적을 0으로 봄)으로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8월 말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를 하는 것이니,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계산 내역 등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