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사업장사용 사용면적 x 250원(사업장사용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는 사용면적을 0으로 봄)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이 30억원 이하는 5만원, 30억원~50억원은 10만원, 50억 초과는 20만원 + 지방교육세가 기본세액에 0.25% + 사업장사용 사용면적 x 250원(사업장사용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는 사용면적을 0으로 봄)으로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