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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이구아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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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8월 말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납부해야하나요??

법인은 8월 말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분이라는게 뭔가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방법과 예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사업장사용 사용면적 x 250원(사업장사용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는 사용면적을 0으로 봄)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이 30억원 이하는 5만원, 30억원~50억원은 10만원, 50억 초과는 20만원 + 지방교육세가 기본세액에 0.25% + 사업장사용 사용면적 x 250원(사업장사용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는 사용면적을 0으로 봄)으로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8월 말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를 하는 것이니,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계산 내역 등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