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후취담보로 집단대출을 받았는데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와중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여 세입자를 받았는데 세입자가 입주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해요. 근저당 설정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분양 아파트에 월세 계약은 자주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 겪다보니 헷갈리네요.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등기부 생성 전 대출과 임차인이 같이 중복될 경우 선순위 확보차원에서 임차인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상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으로써 설정되어야 하므로 보통 대출실행시 타인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약관이 되어 있는경우가 많으므로 은행을 통해 사전에 확인후 전입신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