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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04

이런경우 세입자 받을 때 고려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후취담보로 집단대출을 받았는데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와중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여 세입자를 받았는데 세입자가 입주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해요. 근저당 설정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분양 아파트에 월세 계약은 자주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 겪다보니 헷갈리네요.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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