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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4

이런경우 세입자 받을 때 고려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후취담보로 집단대출을 받았는데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와중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여 세입자를 받았는데 세입자가 입주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해요. 근저당 설정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분양 아파트에 월세 계약은 자주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 겪다보니 헷갈리네요.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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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철영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철영 공인중개사23.07.04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대출도 받고 전세도 받고 하면 합산가가 시세를 넘어갈겁니다 잔금 대출을 하면 임차인은 월세로 보증금을 낮추시고 전세로 하실거면 잔금대출을 안받던지 받고 싶은 전세가에 현 시세 대비해서 받으셔야합니다

    임차인도 다 계산해봅니다 자기 보증금 지키려하는데 잔금 대출있는데 전세는 안들어가려고 할겁니다

    현 시세 전세가율 고려해서 하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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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 생성 전 대출과 임차인이 같이 중복될 경우 선순위 확보차원에서 임차인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상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으로써 설정되어야 하므로 보통 대출실행시 타인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약관이 되어 있는경우가 많으므로 은행을 통해 사전에 확인후 전입신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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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을 진행할때 조건이 등기가 날때까지 분양자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대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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