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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완벽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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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전세들어가도 괜찮나요?

중소기업 청년대출로 전세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맘에 드는 집 등기를 봤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있고,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도 잡혀있습니다.

전세권의 근저당은 세입자가 잡은거라고 하는데

전세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잔금시에 전세권, 전세권 근저당도 사라지는게 맞을까요,, 전세권 소멸후에 세입자가 근저당을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잔금을 치면 전 세입자가 전세권을 기반으로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과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주는 조건의 계약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 세입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간에 법무사를 끼고 동시에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및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셔야 하며, 막연히 잔금을 지급하면 모두 말소되어 없어질 것이라고 믿으시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