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의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전세들어가도 괜찮나요?
중소기업 청년대출로 전세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맘에 드는 집 등기를 봤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있고,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도 잡혀있습니다.
전세권의 근저당은 세입자가 잡은거라고 하는데
전세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잔금시에 전세권, 전세권 근저당도 사라지는게 맞을까요,, 전세권 소멸후에 세입자가 근저당을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잔금을 치면 전 세입자가 전세권을 기반으로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과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주는 조건의 계약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 세입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간에 법무사를 끼고 동시에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및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셔야 하며, 막연히 잔금을 지급하면 모두 말소되어 없어질 것이라고 믿으시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