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내역에 대하여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직전 근무회사 인사팀에 경력증명서와 함께 요청하셔야겠네요.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참고하실만한 양식으로는 폐지된 법이긴 합니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조제2항에 근거한 운용전문인력 등록업무와 관련한 징계내역 확인서 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조금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