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제출서류 중 징계내역 부존재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징계내역 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처음듣는 서류인데..
직전 근무회사에 문의해서 경력증명서와 함께 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징계내역에 대하여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직전 근무회사 인사팀에 경력증명서와 함께 요청하셔야겠네요.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참고하실만한 양식으로는 폐지된 법이긴 합니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조제2항에 근거한 운용전문인력 등록업무와 관련한 징계내역 확인서 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조금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제39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근무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징계내역이 부존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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