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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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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몇달째 연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을 내기가 버거워서 몇달을 연체하게되는 상황이면 연체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연체가 길어질것같으면 보통 해약을 하시나요?

보험금 연체관련 불이익이나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한 고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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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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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를 한달 미납하게되면 연체입니다 이때까지는 보장은 됩니다 두달 이납되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보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효력이 상실되는겁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미납보험료와 연체이다를 납입후 부활을 해야 보험의 효력이 있어 보장이 됩니다 웬만하면 한달 연체가 되는 상태로라도 유지해가는것이 그나마 어려울때 보상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료가 2회 이상 연체되면 미납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경우 보험효력이 없는 것으로 3년 이내라면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험료를 두달 이상 미납하면 3개월 째에 실효가 되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지가 됩니다.

    부활하려면 그간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상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분들은

    해약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 안녕하세요 ㅎㅎ 보험료의 경우 2번 납입을 안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 실효라고 해서 계약의 효력을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해지처리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기에 보험료가 연체되면 자연스레 그 계약은 해지환급금을 주고 사라지게 됩니다.

    보험료의 경우 꼭 낼 수 있는 부분만 내셔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수준만 가입하셔야 합니다.

    조기에 해지할 경우 보험사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기 떄문에 손해만 발생하게 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ㅎㅎ

  • 보험의 연체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보험을 연체하게 되면 실효가 되고 보험의 보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실효가 나면 해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으로 해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센터에 문의하시어 살릴 계획이 있으시면 방법을 물어보시고 실효시키실 계획이면 해지환급금을 물어보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 가입 후 두 달 하루가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다만 실효가 된 후 부활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미납금을 전부 납입을 하셔야 부활이 되십니다. 해서 질문자님처럼 몇 달째 연체가 된 상황이면 그리고 미납금이 부담이 되신다면 해지 시 후 새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연체가 된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시는 건 없으시고 다만 보장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료는 2달 안내시게되면 담달 1일날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때는 연체이자를 포함해 밀린 보험료를 내시면 효력이 살아납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부담이 될수있으니 일단 해지하시던가 아니면 손해를 많이보니 일단 부활시키고 담보조정을해서 보험료를 줄여서 유지하시는게 어떨까요?

  • 보험금을 내기가 버거워서 몇달을 연체하게되는 상황이면 연체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 보통 미납2달이 지나시면 실효상태로 전환되어 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연체가 길어질것같으면 보통 해약을 하시나요?

    → 고객님들마다 다르십니다. 그대로 놔두셨다가 다시 정상으로 살리시는분도 계시고 실효상태로 놔두시는분도 있고.. 해지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보험금 연체관련 불이익이나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한 고견을 여쭙습니다.

    → 답변에 앞서 먼저 올바른 대처방법은 설계사 혹은 사람마다 다른생각을 가질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현재 보험금을 내기가 버겁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험의 특징중하나가 "감액"을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보험료가 20만원을 납입하고계신다고 하시고, 12~13만원정도면 부담이 안될것같은데.. 라는 생각이시라면 현재 가입되어있는 보험에서 지금 내게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것들은 놔두시고, 그 외에 것들은 추후에 다시 준비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담보삭제를 진행하여 보험료를 절감하시는 방법입니다.

    본인은 고객분들에게 무작정 해지하시는것보다는.. 감액을 이용하시는걸 권유드리고 있는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글로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어질것같아 여기서 줄입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단 보험을 연체하게 되었을 경우 단순 연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개월 이상 될 경우에는 실효(해지)가 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계약시 2회이상 미납시 보험계약은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보장받으시기어렵습니다

    실효상태에서 다시부활신청하시게되면 그동안병력이잇을경우 고지하셔야하며 부활이어려울수도 잇습니다

    암보험상품은 연체후부활시90일면책기간과1년이내 암진단시50%감액보장되는점. 주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몇달째 연체중이면 실효 되었을겁니다. 보험의 효력이 정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방법은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 부활하거나 아님 해지하는 방법 입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사전에 보장분석을 받아보시고 실익이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보험료를 2~3회 연체하면 보장은 되지 않고 실효됩니다.(보험사 별로 상이함)

    실효된 계약은 부활 희망하면 3년 이내 부활 가능하며

    고지사항 재확인 후 인수 승인

    & 미납된 보험료 완납 후 부활 가능해요.

    불필요하면 해지가 답입니다.

  • 2개월 연속 미납되면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실효 후 3년이내에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실효기간 동안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부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효상태가 오래되어 미납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부활되는데 보험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집니다.

    보장내용이 좋은 상품은 부활해서 유지해야 되며 새로 가입할 상품과 기존상품을 비교해서 해지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