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만 발생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914,440원, 휴일근로수당은 439,6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