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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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477,759원을 추가하면 세전 2,832,75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만 발생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914,440원, 휴일근로수당은 439,6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1=2,390,76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8시간안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6일째 근무는 휴일근로로 정하지 않는 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에 들어가야 할 44만원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시급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392,064원(1,914,440+477,624)이기에 이를 초과하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어 적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