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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22.08.27

주6일 8시간 근무 급여 이게 맞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도 소정근무시간 인정받아서 208시간이 된다는데 ..

하루에8시간 주 6일 근무 하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9160 x 208 시간으로 인정 해주고

한주당 48시간 근무하며 4주중 4일을 휴일근로 수당 44만원이 포함됩니다. 세전 총 235만5천원 입니다 .

연장 근로 수당 주휴수당 포함하면 총 얼마가 나와야하나요?

물론 휴일 수당도 지금 껴서 총 급여는 얼마받아야 적당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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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477,759원을 추가하면 세전 2,832,75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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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만 발생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914,440원, 휴일근로수당은 439,6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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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1=2,3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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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8시간안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6일째 근무는 휴일근로로 정하지 않는 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에 들어가야 할 44만원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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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시급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392,064원(1,914,440+477,624)이기에 이를 초과하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어 적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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