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세무조정 부분...??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궁금한점은 종합소득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업회계에서는 세금과 공과로 분개를 할수 있다라고 해서요...
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손금불산입처리 하잖아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에서 세무조정을 해주는 곳이바로 세무회계 사무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상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분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와서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가르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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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상대(비용)계정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차) 법인세(세금과공과 or 법인세비용) XXX
(대) 현금 XXX
위와 같이 할 것인데, 세법상 비용을 계산시에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장부(기업회계)상 비용항목으로 계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정으로 손금에서 제외하여 정확히 납부할 세액(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법인에 귀속되며,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세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개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는 경우 인출금(자본금, 출자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법인
(차) 법인세비용 xxx (대) 보통예금
2. 개인
(차) 인출금(자본금, 출자금) xxx (대)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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