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소와 세무회계에서 계산된 금액은 ??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 님들의 도움으로 세무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요....
우리가 계산한 세금하고 국세청에서 계산한 세금은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중간에서 조정해주는곳이 세무 회계사무소이구요...
보통 개인 : 국세청 과 세무회계사무소 : 국세청
이렇게 두가지로 생각해 볼수가 있겠는데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계산된 고객들의 세금은 100프로 국세청에서 계산된 금액과 일치하나요?
세무회계사무소가 국가기관이 될수 없음으로 기업회계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때 세무 회계와 차이가 생길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국가와 세무회계사무소간에 중간에 협업이 들어가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회계사무소에서 계산한 금액과 국가가 계산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정부부과세목과 신고납부세목으로 나뉩니다.
정부부과세목이란 정부에서 세금을 확정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세목을 말하며
신고납부세목이란 납세자가 신고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세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모두 신고납부세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세금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신고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추가납부서를 발송하게 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신고항목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의 지출액이 1억이라고 한다고 하여, 해당 1억 중에 얼마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는 납세자가 장부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신고한 금액이 맞다는 가정하에 해당 금액으로 사실상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탈세혐의가 있거나 국세청에 신고된 증빙과 다른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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