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매출금액과 관계없이 해야하며 예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연 4,800만원에 미달하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