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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1.10

면세사업자와 연매출 4,800미만일경우 ?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회계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면세 사업자일 경우 부가세가 면세가 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되나요? 궁금해서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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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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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대상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전부입니다. 따라서,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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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매출금액과 관계없이 해야하며 예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연 4,800만원에 미달하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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