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진기한거북이188
진기한거북이18820.07.03

유튜브 v-log에 쓰는 음악,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현재 취미생활로 유튜부에서 v-log를 운영중입니다.

영상의 특성 상 배경화면으로 다양한 음악이 짧게 들어가게되는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1) 음악 사용 후, 밑에 영상에 사용된 아티스트와 노래 제목을 기입해도 저작권법 위반인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위와같이 음악을 사용할 경우 v-log 에서 얻은 수익은 제가 가져갈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네 아티스트와 노래제목을 표시한다고 해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유튜브는 저작권위반 영상에 대하여 수익창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를 기입하더라도 그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보는 경우에는

    짧은 음악이더라도 그 길이의 길고 짧음에 관계 없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적인 목적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아야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일 뿐, 언제든지 엄격하게 저작권법을 해석하여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 등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영상의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지 못하고

    해당 광고 수익은 원 저작권자에게 전달하는 이용 약관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련 이용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적은 유튜브 라이브러리의 무료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권해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