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를 기입하더라도 그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보는 경우에는
짧은 음악이더라도 그 길이의 길고 짧음에 관계 없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적인 목적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아야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일 뿐, 언제든지 엄격하게 저작권법을 해석하여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 등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영상의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지 못하고
해당 광고 수익은 원 저작권자에게 전달하는 이용 약관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련 이용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적은 유튜브 라이브러리의 무료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권해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