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A)에서 파견직(C) 소속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1차 실업급여액을 한번 받았는데 이후 다른 직장(B)로 이직을 했는데 어쩌다보니 같은 파견사(C) 소속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 후에 구직 활동하다가 이직한 경우인데 (사실상 다른 회사 근무...)

그치만 고용주가 같은 상황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회사는 C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한 회사가 C회사이고, 이직 후 재취업한 회사도 C회사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