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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거미66
듬직한거미6620.07.28

옆건물 세차장 소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재 다가구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최근 건물과 2~3미터 간격으로 세차장이 들어왔는데 수압소리로 인한 소음피해가

너무심합니다. 여름에 창문을 열면 대화가 불가능한수준이라 환기를 제외하면 거의 낮에는 열지못하는상황입니다.

심지어 세차장하나를 두고 좌우에 저희건물과 다른 비슷한형태의 주택이 막고있다보니 소음이 퍼지지못하고 더욱 크게들리

는듯합니다.

세차장과같은 소음이 심한 업종이 주택사이에 지어지도록 허가가 나는지, 또 그게 가능하다면 구청과 같은곳에 민원제기를

해서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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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차장의 세차시설은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세차장 등 기타 사업장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음과 관련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제기하셔서 해결시도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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