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12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5월에 급여 관련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오늘 세무서에 방문하여 5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였고, 세무서에서는 따로 돌려받을 돈도 내야할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을 보면 금액이 적혀있어 이 금액은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한다 했기 때문에 1/10까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셨고 이번 5월에 제가 요청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이럴경우 환급금액은 어떻게 신청하며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