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시 회사에 발급요청시 문제가 될까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21년도분 연말정산시에 세금을 회사에서 내쥤기 때문에 환급금을 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회사와의 다툼이 싫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22년도분 연말정산시에는 회사에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고 5월에 홈텍스에 직접 추가 신고해서 환급분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자금대출건으로 21년,22년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회사에 발급요청하면 5월에 추가신고해서 받은 환급금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가 되어 나오는지 아니면 년초에 발급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발급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되면 회사와 다툼이 생길꺼 같아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1)회사 경리팀에 요청해서 발급받는 방법, 2)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 3)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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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도 회사의 귀속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요청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의 내용대로 조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따로 5월에 반영한 공제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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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신고한 대로 나오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신고한 내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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