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1)회사 경리팀에 요청해서 발급받는 방법, 2)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 3)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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