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강렬한다슬기70
강렬한다슬기70
23.05.14

직장인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가 연말정산 추가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다니고있는 회사에서도 알게되나요?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한지 2년반정도 되는데 이직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금을 회사에서 안주는거에요.회사에서 세금을 내어주었으니 환급금은 회사 몫이라는겁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분명히 세후 얼마받기로 했지만 거기에 세금 4대보험 금액을 더한 세전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연말정산시 토해내든 환급받든 근로자가 알아서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환급금으로 100만원정도가 나오니 회사몫이라고 안주는겁니다..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올해는 회사에서 서류제출 하라고 할때 기본적인것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적으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리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국세청에 회사에 제출하지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개인적으로 환급을 받게되면 회사에서도 알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알게되면 괜히 다툼이 생길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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