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시 공제 적용되지 않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임으로 회사에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근로자가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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