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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슬기70
강렬한다슬기7023.05.14

직장인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가 연말정산 추가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다니고있는 회사에서도 알게되나요?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한지 2년반정도 되는데 이직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금을 회사에서 안주는거에요.회사에서 세금을 내어주었으니 환급금은 회사 몫이라는겁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분명히 세후 얼마받기로 했지만 거기에 세금 4대보험 금액을 더한 세전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연말정산시 토해내든 환급받든 근로자가 알아서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환급금으로 100만원정도가 나오니 회사몫이라고 안주는겁니다..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올해는 회사에서 서류제출 하라고 할때 기본적인것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적으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리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국세청에 회사에 제출하지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개인적으로 환급을 받게되면 회사에서도 알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알게되면 괜히 다툼이 생길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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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시 공제 적용되지 않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임으로 회사에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근로자가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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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확인을 할수 없습니다.

    많은 병원 근무자들이 네트제로 인해 환급금을 별도로 받지못하니

    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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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은 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다이렉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직접 진행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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