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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보석새298

꼼꼼한보석새298

일년동안 병원비 상한제가 있나요?

아버지가 수술후 계속 입원하여 병원비가 부담스러운데 연간 의료보험비 상한제가 있는 것이 맞는가요? 있다면 얼마나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참고를 하세요.

      상한제 초과 비용은 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허나 이 지원은 선 정산 후 환급이니,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등급은 1~7개 구간으로 설정하여 운용중인데 질문자님이 얼마를 내시는지는 모르니 공단에 전화해보셔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가 존재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 환자 부담 산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시 환급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료 납입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 상한제 초과금 발생시 해당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상한제가 있습니다.

      상한제가 얼마인줄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을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상한제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소득에 따른 상한제가 얼마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