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입원 이나 수술의 경우에 병가를 내자나요, 근데 이 병가는 1년 기준으로 최대 얼마나 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병가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병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의 일수나 유급처리 여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얼마나 줄지 급여를 어떻게 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규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연간 최장 90일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받지 못한다면, 연차 처리가 불가피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는지와 사용일수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병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규정에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결정되며 원칙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합니다. 따라서 병가일수, 유급 무급 여부도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