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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나올때 사전 통지를 하나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불시에 세무조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원래 세무조사가 나오기전에 사전통지후 세무조사가 나오는것 아닌가요? 불시에도 나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개시전 사전통지를 보내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반면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인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하는 경우 장부 인멸 등을 할 소지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일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야 하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31.>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31.>

      에 따라 미리 15일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료 은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통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