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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오색조46
지혜로운오색조4622.12.05

부동산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년 1월 말일이 만기인데,

부동산에서 만기전 퇴거 가능(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기로함)하다고 하여 12월 중순 날짜로 다른집을 계약했습니다. (증거 문자자료 있음)

근데, 얼마전 집주인과 연락하였으나 자기네들은 만기전 퇴거 가능하다고 부동산에 말한적이 없다며,

계약서 대로 만기날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고, 1월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현재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저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

부동산의 저런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엔 월세가 소액이기도하고 정신적으로 길게 끌고싶지않은데 ..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 집주인과 얘기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는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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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으로 볼때 질문자님의 화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능합니다. 보통의 중개사고의 경우는 부동산에 그 책임과실을 물을수 있지만, 위에 내용은 중개과정으로는 보기 힘들기에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실하는 경우 부동산 문의를 통해 진행할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자를 조정하여 계약전이든 계약만기든 이사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기에 임대인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일자를 앞당긴 부분에 대해서 과실을 부동산에 묻기는 힘들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은 전세만기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곳에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억울하신 측면도 있지만, 법적 손해까지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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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적어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증명하기 정말 힘듭니다. 섣부르게 누가 맞고 틀리고 할 수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계약당시 녹음을 해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판가름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말로만 전달되고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어렵다면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될것같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지마시고 본인이 증빙할 수있믄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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