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전입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설명 :
지금 사는 전세집이 25년 1월 중순 계약 만기입니다. 전세집주인이 만기일 전에 나가도 된다해서, 다른 지역 월세집에 11월 30일 입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월세집 계약서를 쓰고 전세집주인에게 이야기하니, 전세집주인이 갑자기 만기일이 되어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고, 만기일 이전에 방을 빼고 싶다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질문 :
실거주해야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집에 눌러있을 생각입니다만
11월 30일에 월세집에 잔금과 월세를 치르고, 25년 1월 중순까지 전입신고를 안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에 살면서 월세집에도 권리를 가질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제가 계약서 소지하고 잔금,월세 치루는거로 이미 법적 효력이 생긴걸까요?)
전세집에서 월세집으로 1월 중순까지 이사짐을 조금씩 옮겨도 괜찮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월 30일에 월세집에 잔금과 월세를 치르고, 25년 1월 중순까지 전입신고를 안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상관은 없습니다.
전세집에 살면서 월세집에도 권리를 가질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제가 계약서 소지하고 잔금,월세 치루는거로 이미 법적 효력이 생긴걸까요?) => 이미 법적인 권리는 생겼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제3자가 선순위 권리를 취득해버리면 그 자보다는 후순위 권리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집에서 월세집으로 1월 중순까지 이사짐을 조금씩 옮겨도 괜찮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25년 1월 중순까지;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회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만 주장가능하겠습니다.
1번 사항과 마찬가지이빈다. 짐을 옮기는 것도 상관없으나 그런다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