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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카구9
잘웃는카구923.10.06

부모자식간 상가주택 전세계약 시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강남에 위치한 시세70억원 정도 지하1층, 지상 4층 상가주택이며 각 층 30평형입니다. 1,2층은 사무실이고 3,4층은 살림집이었구요. 보유기간은 30년입니다.

부모님은 현재 다른 곳에 거주중이며, 저희가족이 이 중 4층 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작년2022년11월까지 보증금1억에 월세 50만원으로 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1억원 보증금을 드리고 계약서를 쓰고 살 계획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니 약 16평 투룸 전세가 2억5천으로 형성돼 있던데, 이 경우 제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2억 정도 차용한 것으로 하면 증여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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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시 부모님과 거래를 하여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2억의 차용증의 경우 추후 상환하셔야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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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주택임대차거래에서는 해당 주택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증금을 지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님에게 빌린 2억은 실제로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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