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위치한 시세70억원 정도 지하1층, 지상 4층 상가주택이며 각 층 30평형입니다. 1,2층은 사무실이고 3,4층은 살림집이었구요. 보유기간은 30년입니다.
부모님은 현재 다른 곳에 거주중이며, 저희가족이 이 중 4층 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작년2022년11월까지 보증금1억에 월세 50만원으로 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1억원 보증금을 드리고 계약서를 쓰고 살 계획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니 약 16평 투룸 전세가 2억5천으로 형성돼 있던데, 이 경우 제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2억 정도 차용한 것으로 하면 증여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