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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2.09.03

가족간 전세계약 (부모자식 집 바꿔서 전세계약가능한지

현재 신랑집에는 부모님이 살고계십니다

(전세계약없이 그냥 살고 계셨음)

저희는 다른곳 전세살고 있었고

회사때문에 서울로 가게 되면서 부모님명의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월세로 하던집이라서

들어가면서 저희가 1억5천정도를 보증금으로

보내드리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서로 전세계약서를 쓰고

신랑집 전세 4억

부모님집 전세 5억5천 으로 쓰고

차액 1억5천에 대해서 입금해드리고

양쪽 전세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왠만하면 부동산끼고 계약서.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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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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