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지적인고릴라41
지적인고릴라4123.10.06

매수한 상가주택에 부모님을 4층에 모시면서 1억 6천만원정도 전세계약형식으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4층 상가주택을 7억 9천만원에 매수하면서

어머님께서 1억 6천만원을 보태주시고

부모님을 4층에 모셨습니다.

저는 주거하고 있지 않고 타지에 제 집(주민등록상주소)이 따로 있어 실거주 중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이 상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셨으며

1억 6천만원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것도 증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증여로 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증여로 볼 수 있다면 틈틈히 다시 어머님 계좌로 돈을 보내드리면 될까요?

언뜻 알기론 10년내 5천만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0년내 1억 1천만원을 어머님계좌로 불규칙적이지만 계좌송금을 해드린다면 이는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될까요? 어머님 통장계좌로 송금때 받는 분 계좌 기록에 채무상환이라고 늘 기입을 하면 더 좋을까요?

전세계약서를 썼고, 주거를 마련해드린 부분인데도 증여가 되는지 궁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억 6천만원은 전세계약을 통해 작성한 전세보증금입니다.

    이부분을 추후 부모님께 돌려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해당 주택에 전출을 하실 때 전세금 1.6억을 돌려주셔야만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만료 이후에 전액을 돌려주시면 되며,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