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4층 상가주택을 7억 9천만원에 매수하면서
어머님께서 1억 6천만원을 보태주시고
부모님을 4층에 모셨습니다.
저는 주거하고 있지 않고 타지에 제 집(주민등록상주소)이 따로 있어 실거주 중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이 상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셨으며
1억 6천만원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것도 증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증여로 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증여로 볼 수 있다면 틈틈히 다시 어머님 계좌로 돈을 보내드리면 될까요?
언뜻 알기론 10년내 5천만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0년내 1억 1천만원을 어머님계좌로 불규칙적이지만 계좌송금을 해드린다면 이는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될까요? 어머님 통장계좌로 송금때 받는 분 계좌 기록에 채무상환이라고 늘 기입을 하면 더 좋을까요?
전세계약서를 썼고, 주거를 마련해드린 부분인데도 증여가 되는지 궁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