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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뺑띠
개운한뺑띠21.10.20

회사 지각처리 기준이 궁급합니다 (회사출입시점 or 차 출입시점 등)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구조는 차를 타고 들어와 차단기가 올라감과 동시에 출입차량의 사진이 찍히고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가면 사무실 입구에 지문인식기에 출근을 찍은 후 입장하게됩니다.

그런데 8시 30분 부터 근무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딱 8시 30분에 지문이 찍힐때도 가끔 있는데

이것으로 문제를 삼으면 차량인식으로 30분 이전에 출근하였다고 할수 있을까요?

지문인식기도 각 건물마다 달려있는데 저의 경우는 2층으로 출근하기때문에 2층까지 올라와서 지문을 찍게됩니다.

기존엔 늦으면 1층에서 찍고 올라왔는데 그게 마음에 안드신다며 관리자분께서 2층 근무자는 2층에서만 찍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 놨습니다.

회사 내규에 지각시 기본금+상여로 되어있는 부분 중 상여의 지급을 삭감하거나 안할수도 있게 되어있는데

8시 30분에 지문을 찍는다면 이를 지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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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지각시 기본금+상여로 되어있는 부분 중 상여의 지급을 삭감하거나 안할수도 있게 되어있는데

    8시 30분에 지문을 찍는다면 이를 지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상습적으로 몇시간 늦은 것이 아니라면 상여급 삭감 등의 불이익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몇 분 늦은 정도라면 그냥 그 시간만큼 임금을 덜 지급하면 될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기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면 법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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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여부 기준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근시간부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량출입 시간이 아니라 지문인식기 등록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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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처리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8시 30분 출근인데 8시 30분에 지문을 찍었다면 몇초 지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를 근거로 상여금을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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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퇴근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통상적으로 실제 근로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시업시각을 산정하게 되며, 그 밖에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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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지각처리에 대한 기준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출입시점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근무를 위한 준비시간도 포함해서 계산해야합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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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출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근시간 정각에 지문을 찍는 경우라면 지각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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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지각시 기본금+상여로 되어있는 부분 중 상여의 지급을 삭감하거나 안할수도 있게 되어있는데

    8시 30분에 지문을 찍는다면 이를 지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지각하였다고 하여 해당월에 지급되는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공제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임금지급원칙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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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업시간에는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시업시간이 08:30이고 지문체크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각여부를 결정한다면

    08:30 이후에 찍힌 시간을 지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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