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지각시 기본금+상여로 되어있는 부분 중 상여의 지급을 삭감하거나 안할수도 있게 되어있는데
8시 30분에 지문을 찍는다면 이를 지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지각하였다고 하여 해당월에 지급되는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공제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임금지급원칙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