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지각처리 기준이 궁급합니다 (회사출입시점 or 차 출입시점 등)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구조는 차를 타고 들어와 차단기가 올라감과 동시에 출입차량의 사진이 찍히고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가면 사무실 입구에 지문인식기에 출근을 찍은 후 입장하게됩니다.
그런데 8시 30분 부터 근무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딱 8시 30분에 지문이 찍힐때도 가끔 있는데
이것으로 문제를 삼으면 차량인식으로 30분 이전에 출근하였다고 할수 있을까요?
지문인식기도 각 건물마다 달려있는데 저의 경우는 2층으로 출근하기때문에 2층까지 올라와서 지문을 찍게됩니다.
기존엔 늦으면 1층에서 찍고 올라왔는데 그게 마음에 안드신다며 관리자분께서 2층 근무자는 2층에서만 찍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 놨습니다.
회사 내규에 지각시 기본금+상여로 되어있는 부분 중 상여의 지급을 삭감하거나 안할수도 있게 되어있는데
8시 30분에 지문을 찍는다면 이를 지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