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3년차 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일급제는 주지만
월급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만든 계약서를 작성해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행처럼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해왔구요.
이러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또한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 않은 연차수당 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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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요건을 만족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또는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사용자의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사용촉진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뿐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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