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요건을 만족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또는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사용자의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사용촉진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뿐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