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다리차 관해서 질문합니다!!
건설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다리차 업체를 썼는데,
계정과목 무엇으로 써야할지 궁금하네요. 현장에서 물건옮기려고 사다리차 불러서 썼습니다. 운반비, 지급임차료, 장비사용료, 지급수수료 중에서 어떤거 쓰면되나요?
그리고 만약 장비사용료로 쓴다면 특고직산재에 해당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특고직고용은 신고해야하나요? 명쾌한 답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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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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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체가 사다리차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건설원가로 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장비사용료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 비용계정과목의 구분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지급임차료나 장비사용료 지급수수료 등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여도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다리차 업체용역을 사용했다면 용역수수료 지급에 해당하여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용역 매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