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의 금전거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제가 우리사주 취득가능한 전체 금액 중에서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가족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우리사주인 만큼 취득은 제 명의로 해야 하며, 실제로는 해당 비용을 제게 지급한 가족들에게 해당 공모시점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향후 보호예수기간이 끝나서 매도시에 해당 원금과 이윤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계약을 체결할까 하는데요. 실제로는 무상으로 주식 취득을 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족이 희망하는 시점에 매도이윤과 원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취하는 이득은 극히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큰 돈이 오가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전이 오감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주식 판매시점에 가용하게 될 원금 및 이윤을 주식 양도세를 제하고 해당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계약서만 잘 쓰면 아무런 추가비용이 없는 걸까요?
주식은 제 명의로 취득할 것이고, 별도로 향후에 자금을 대여해 준 가족에게 주식의 명의를 양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린 자금으로 취득한 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매각시점의 이윤과 대여자금 원금을 그대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금이 오갈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등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이 오고갈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차용 또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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