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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20

아파트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자전거가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앞쪽에 자전거가 세워져있었는데요.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차량 앞쪽을 부딪히며 기스가 갔습니다. 자전거에 전화번호도 없고 어느집 자전거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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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자전거 소유주를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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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나마 아파트 주차장인 곳이므로 자전거의 주인을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주인은 자신의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질문자님 차량을 파손하였기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

    관리실 등에 문의하여 해당 주인을 찾거나 자전거에 해당 사실에 대한 메모 등을 부착하여 가해자가 연락이 오면 보험 처리등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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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에 전화번호도 없고 어느집 자전거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든, 메모를 남겨 찾던, CCTV등으로 찾던, 어떤식으로든 해당 자전거의 주인을 찾아보아야 하며,

    또한, 자전거를 넘어뜨린 사람이 있다면 이도 찾아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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