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변호사 이장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