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화폐및 사행성도박 해외선물등으로 과채무로 개인회생하려는데 가능할까요
ㄴㅋㅌ대출받은돈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투자했다가 사기당해 조급한마음에 사행성도박및 해외선물투자로 원금회복 해 보려다 더 큰손실을 보게되어 론카드대출및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하다 과중채무를 지게되어 개인회생하려는데 이런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관련법률 전문가님들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