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및 사행성도박 해외선물등으로 과채무로 개인회생하려는데 가능할까요
ㄴㅋㅌ대출받은돈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투자했다가 사기당해 조급한마음에 사행성도박및 해외선물투자로 원금회복 해 보려다 더 큰손실을 보게되어 론카드대출및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하다 과중채무를 지게되어 개인회생하려는데 이런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관련법률 전문가님들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변호사 이장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