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회 미납이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이 있는 것이지,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선임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상황과 객관적인 기록을 모두 보유한 해당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질문자님 임의로 행동하지 마시고, 선임한 변호사와 검토한 후에 변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