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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닭190
날렵한닭19022.09.21

개인회생 최근대출 사기죄 고소여부

현재 코인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입니다!

신청자격은 충분하나..최근에 부채가 증가하여..인터넷을보던중 3회변제가 안되면 고소들어온다는데 7월sbi저축은행3500, 8월초에 ok저축(햇살론)1500, 신한저축600 이렇게받앗거든요..sbi는 2회변제 하고 1회선납, ok저축은행 2회납부, 신한저축 1회변제후 2회선납인데..변호사사무실에서는 고소하는거 본적없고 법리가 성립안된다고 걱정말라고하는데..인터넷보면..안좋은얘기들도많아서..전문가의조력을구합니다..!!

아 그리고 신용카드현금서비스 마지막이용햇다가..더는 안될꺼같아서 멈추고..그대로현금보유중인데..이건 어떻게해야하죠? 생활비약간쓰긴햇는데..변제가가능한데...변제하는게나을까요?

조언바랍니다..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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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은 어려우며

    가능하시면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해주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확한 사정을 알고 계실것이므로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돈을 대여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회 미납이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이 있는 것이지,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선임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상황과 객관적인 기록을 모두 보유한 해당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질문자님 임의로 행동하지 마시고, 선임한 변호사와 검토한 후에 변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