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실비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제 과실로 5개월전에 눈 성형수술을 받은 것을 인식하지못해 고지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나중에 다른 분야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재가입을 하거나
고지를 하고 싶은데 별도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서 수술한것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지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의 성형수술인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용목적은 굳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는 이미 그 병원에
의료기록지에 모두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 목적인 성형수술은 의료행위가 아니기에,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여 실비청구를 위해 별도의 진단이나 진료등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고지위반 건 입니다.
의료행위가 포함되어 고지를 하게 되면 안구 부담보나,
최근력으로 인해 일정시간 뒤에 재심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담당설계사를 통해서 재심사 가능합니다.심사 결과를 보고 가입시기를 다시 정해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가입을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곳 아하에서 상담내용을 보더라도 고지안한 전혀 다른 부위를 꼬투리잡아 해지시킨다는
경험으로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개인과 대기업보험회사와 싸움이 안됩니다
마치 개인이 검사조직과 싸우는 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