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는 제외)가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에 일괄납입은 불가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연간 600만원까지이며
1)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600만원 공제
2)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연간 300만원 공제
3)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 연간 200만원 공제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