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란우산공제 부금 선납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였고 5만원씩 2회차 납부하여 총 1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선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12월까지 490만원을 한번에 선납하여 500만원을 채우려합니다.
이 때, 내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2025년 소득공제에 500만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 최대 100만원으로 나눠져서 2026년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소득은 4000만원~6000만원 예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불입액은 관계 없습니다.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50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는 제외)가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에 일괄납입은 불가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연간 600만원까지이며
1)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600만원 공제
2)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연간 300만원 공제
3)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 연간 200만원 공제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