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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리한여새123
예리한여새123

노란우산공제 부금 선납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였고 5만원씩 2회차 납부하여 총 1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선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12월까지 490만원을 한번에 선납하여 500만원을 채우려합니다.

이 때, 내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2025년 소득공제에 500만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 최대 100만원으로 나눠져서 2026년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소득은 4000만원~6000만원 예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불입액은 관계 없습니다.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50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는 제외)가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에 일괄납입은 불가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연간 600만원까지이며

    1)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600만원 공제

    2)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연간 300만원 공제

    3)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 연간 200만원 공제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