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과 기업채용은 별개입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면 얼마든지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채용되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일때문에 그 기업체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기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별도로 다른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규나 내규에 결격사유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니 면접이나 이력서에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옳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