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사실은 개인정보로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된 회사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서
국민연금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이 회사에 보험료 조정을 통보할 것이고,
선생님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회사가 사업자등록사실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 합산 금액(직장 소금 + 사업가 소득)이 연간 524만원을 초과할 경우
524만원을 기준으로 선생님의 전체 국민연금 가 조정되고 그에 따라 회사의 보험료가 조정될 것이며, 그 조정 사실을 공단이 회사에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