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집을 빼면서 관리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집정리 완료했습니다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공과금과 관리비내역 보내주시면 입금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보증금 반환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후 원상복구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합의를 보지못해 보증금도 못받고 관리비정산도 못했어
일단 점거를 해야할것 같아서 비밀번호를 바꿔놨는데 집주인이 통보도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내집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지금 들어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주거침임죄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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