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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가오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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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료 제출 시 문의사항(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향후 법적조치 등)

안녕하세요.. 현재 3년간 윗 세대에게 층간소음을 겪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곧 층간소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소명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중재가 잘 안될 시를 대비하여 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동의를 받지않고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을 할 경우 향후 법적조치가 진행될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한지? 그리고 미동의 하 녹음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2.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일지를 작성중에 있는데 소음측정기, 소리가 나는 동영상 등 증거자료 없이도 위원회 제출시 및 법적 분쟁시 효력이 있나요?(매번 측정 및 동영상 촬영이 힘들어 소음일지 위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3. 소음 발생 시 마다 윗 세대 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증거자료 수집 중 연락처를 공유한 상황에서 상대방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자녀가 뛰는 동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관중인데 윗 세대의 동의없이 층간소음위원회 및 향후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 제출 가능여부 및 효력이 있나요? 또한 최대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모자이크 처리 및 행동 위주로 제출할 예정인데 오히려 제가 초상권 침해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말이 길지만 간절하여..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단계에서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자료가 검토되나, 향후 민사 또는 형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증거 수집 방식과 제출 형태를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단 녹음이나 제삼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거나 역으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용 자료와 향후 소송용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리 검토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된 회의나 다자 간 대화에서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녹음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나, 사전 고지 없이 녹음한 자료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로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일지는 단독으로 결정적 증거가 되기보다는 보조자료로 평가되며, 반복성·지속성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활용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배경화면 이미지 역시 상대방이 외부 노출을 전제로 설정한 경우 증거 제출 자체는 가능하나, 사용 범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 위원회 및 분쟁 대응 전략
      위원회 제출용으로는 소음 일지, 민원 접수 기록, 관리사무소 대응 내역 등 객관적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음은 가능하면 사전 고지 후 진행하거나, 위원회 회의록에 본인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법적 절차를 대비한다면 소음 측정 결과나 제삼자의 확인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아동의 모습이 포함된 영상이나 이미지는 모자이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며, 소음 발생 사실을 설명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자료 제출이나 감정적 대응은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차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