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기간은 24/10/23~26/10/22까지인데 첨부한 사진에는 보증료 계산기간이 24/10/23~26/10/21까지 기입되어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보증신청에 따라 통상 사업장 단위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기가관 임대차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이내에는 보증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기에 상이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