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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7.24

비트코인과 증권거ㅏ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sec랑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가지고 법장 공방울 가지고 임ㅅ는데 어떠란 의미에서 증권이라고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대한 파장에 댜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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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EC에서는 리플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코인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했다는

    이유로 제소하였으며 리플을 증권이라 판단한 이유는

    엑스아르피 판매에 실제 돈이 오갔고 투자자의 돈을 한데 모았고 기업의 노력이

    성공하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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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플랩스라는 지급 주체가 명확하고, 리플랩스 사업 성과에 따라 리플 가격이 정해지는 등 기존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의 성격이 다분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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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토큰형증권은 기초자산(실물)또는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냥 지금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기술이라 이해하시면 될 듯하고, 그럼 토큰과 코인의 차이를 알아야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코인은 가장세계에서의 화폐입니다. 어디서나 통하는 달러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럼 토큰은 무엇이냐, 특별한 전자생태계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SSG페이 등 어떠한 사이트에서만 거래가능한 가상화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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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급주체가 명확하고 주체의 성과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등이 증권의 성격과 유사하여 이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증권성이 되면 정부의 감시를 엄격하게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도 증진되겠지만

    투자를 받는 것도 어렵고 가격 또한 내려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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