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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3.07.31

법인 중간예납 신고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 전년도 세금이 나왔을시 직전사업기준으로 신고

2. 전년도 결손이 나왔으면 자기계산신고

3. 전년도 이익이 났지만 이월결손금으로 세금이 없는곳은 올해 중간예납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직전사업기준으로 불러와서 마감 혹은 자기계산신고로해서 마감인지)

4. 전년도는 법인 본점 하나였다가 올해 지점을 냈을시(지점은 매출약200만원) 올해 지점은 신경쓰지말고 전년도 법인(본점)만 중간예납 신고하면되는지

이렇게 4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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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연도 vs 올해 기준으로 선택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2. 전년도 결손이 났으면 중간예납 의무는 없습니다.

    3. 당기 실적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의무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6&cntntsId=7992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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