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8월 31일 까지 법인의 중간예납신고가 있는데
꼭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50프로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하나요?
올해 중간예납하지 않고 24년 3월에 한번에 낼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당해 연도 중 신설법인-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산학협력단 포함)-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미만 법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법인은 중간예납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중간예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신설법인
2.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3. 학교법인 등
4.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이 없는 법인
5. 중소기업으로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미만인 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