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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31

법인 중간예납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 31일 까지 법인의 중간예납신고가 있는데

꼭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50프로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하나요?

올해 중간예납하지 않고 24년 3월에 한번에 낼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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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당해 연도 중 신설법인
    -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산학협력단 포함)
    -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미만 법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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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법인은 중간예납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중간예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신설법인

    2.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3. 학교법인 등

    4.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이 없는 법인

    5. 중소기업으로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미만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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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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