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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물수리3
개운한물수리322.10.2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에 설명부탁드립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설명부탁드리며 소득공제 등 다양한 여러가지 각종 혜택에 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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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로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조세특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 금융소득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9%로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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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ISA계좌의 경우, 평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개인퇴직연금계좌나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하셔야 합니다.

    2.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서민형 :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최대 불입한도는 1억입니다. 최소한 3년이상 의무보유를 하셔야 위에 설명드린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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