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ISA계좌의 경우, 평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개인퇴직연금계좌나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하셔야 합니다.
2.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서민형 :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최대 불입한도는 1억입니다. 최소한 3년이상 의무보유를 하셔야 위에 설명드린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