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에 설명부탁드립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설명부탁드리며 소득공제 등 다양한 여러가지 각종 혜택에 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로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조세특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 금융소득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9%로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ISA계좌의 경우, 평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개인퇴직연금계좌나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하셔야 합니다.
2.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서민형 :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최대 불입한도는 1억입니다. 최소한 3년이상 의무보유를 하셔야 위에 설명드린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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