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통장에 근거를 남기지않고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적발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신지요?
원론적으로 답변드리자면, 부모님의 돈이 자녀분에게 무상이전되었으므로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순수 현금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세무서 적발가능성은 낮으나, 부모님 통장에서 출금내역이 존재하므로 그밖의 근거가 남아있다면 과세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