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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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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6

자녀가 부모에게 큰돈 받을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자녀인 제가 대출을 할 수 없어서 부모님께서 대출 또는 현금으로 돈을 마련해서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증여에 해당되나요 ?

돈을 받는 목적은 대출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받은 돈은 계속 갚아나갈 것입니다.

약 8천만원 정도의 금액이고 알아본 결과 5천만원은 증여세 비과세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체하는 걸로 받을 순 없는 건가요 ? 그리고 위에 질문햇듯이 이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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