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큰돈 받을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자녀인 제가 대출을 할 수 없어서 부모님께서 대출 또는 현금으로 돈을 마련해서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증여에 해당되나요 ?
돈을 받는 목적은 대출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받은 돈은 계속 갚아나갈 것입니다.
약 8천만원 정도의 금액이고 알아본 결과 5천만원은 증여세 비과세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체하는 걸로 받을 순 없는 건가요 ? 그리고 위에 질문햇듯이 이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8천만원이라면 증여세의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의 범위를 넘어간 경우로 3천만원에 대해서 1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해당하여 10퍼센트의 세율로 3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며, 상환을 하는 경우라면 증여가 아닌 차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8천만원을 실제로 부모님께 모두 상환하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 8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약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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