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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참밀드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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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매 관련 세금쪽에 궁금증이 있습니다.2

토지 구매 관련 세금쪽에 궁금증이 있습니다(추가)

토지구매시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궁긍합니다

1.2억짜리 토지 구매 예정

2.부모님 1.5억 + 본인 0.5억 으로 구매예정

3.토지 명의는 본인

위에 내용 처럼 구매 할려고하는데 어떤 종류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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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금(0.5천)과 부모님의 자금(1.5억)을 사용하여 2억원의 토지를 구매하시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위 상황의 경우 2가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유형,무형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억원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1.5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등 다른상황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하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1억원의 10%로 예상됩니다.

    2.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신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십니다.

      -토지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4%이므로 해당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모님은 1.5억의 4.6%, 본인은 1억의 4.6%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취득자금 1억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5천만원 초과분의 10%인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