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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혹시 킥스에조회해보니까약식명령일이12월5일에떴는데.
약식명령문오늘받았는데.7일이내에 지나면고지서가날려오면 그때내면되나요?혹시7일이내이면주말포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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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령문을 오늘 전달받으신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 관련 고지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상 통지에 소요된다고 하는 기간인 7일에는 주말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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